제 주변엔 이상하게 현역을 간 친구도 많지만 공익인 친구도 많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뀐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까진 공익이란 말이 좀 더 입에 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군인 월급을 이야기하다보니 이 분들의 월급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전역을 했지만 여전히 부러운 그들. 바로 사회복무요원.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공익 월급 사회복무요원 제복 기준 몸무게 -
- 2021 공익월급 사회복무요원월급 얼마나 인상됐을까 -
2021년도가 되면서 공익,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역시 기준이 나왔습니다.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그들. 매년 조금씩 월급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작년보단 큰 폭으로 인상되었더라구요. 군인과는 다르게, 공익월급, 사회복무요원월급은 봉급+교통비+중식비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우선 계급별 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은 이등병 기간 소집월~1월. 일등병 기간 3월~8월. 상등병 기간 9월~14월. 병장기간 15월 이상이에요. 기간이 지나 계급이 오를수록 월급도 자연스레 같이 오른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급별 월급을 보도록 할게요.
공익 이등병 봉급 459100원. 일등병 봉급 469900원. 상등병 봉급 549200원. 병장 봉급 608500원이며, 소집월과 소집해재월의 경우 봉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답니다.
이제 교통비와 중식비를 보도록 할게요. 군인과 다르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로 지급해주는데요.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배정받은 기관의 예산책정에 따라 +@가 될 수도 있어요. 기관마다 다른데, 왕복비로 2700원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중식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식비 단가 6000원. 최소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며 이 역시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보통 공익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는 6000원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중식비는 실비 변상 개념이기에, 출근을 하지않거나 중간에 조퇴를 하면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1달기준으로 20일에서 22일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요. 20일 기준으로 볼때, 계급별 월급에 교통비와 중식비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군인이 받는 월급 보단 확실히 많이 받네요.
- 사회복무요원 제복 그리고 피복비 설명 -
2016년 병무청이 1억 3천만원을 주고 국민대학교 산학효협력단에 박주희 연구원에게 위탁을 하고 여러 디자인 후보를 선정한 후 600명의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 된 사회복무요원 제복이랍니다. 색은 말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진자주색이에요. 병무청에 따르면 진자주새기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하네요.
이 제복을 주로 볼 수 있는 곳은 지하철,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서 볼 수 있답니다. 자주색을 보게 된건 그리 오래 된것 같진 않은데, 그 전 제복 색상으로는 검정색과 하늘색이 기억나네요. 현재는 불편함으로 인해 한번 더 개편을 했다고 해요.
20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요원들부터 제복은 변경될 예정이며, 하복, 추 동목의 경우 기존 자주색 셔츠 2장, 먹회색 바지 2장에서 군청색 셔츠 1장과 군청색 티쳐스 2장, 회색바지 2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라합니다. 이번에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의견과 의상학 전공자들의 의견, 의상관련 대학교수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 등을 극대화 하여 불편함을 덜어냈다고 하네요.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에 기존 제복보다 확실히 이뻐보이긴 했는데, 이제 복무를 해야하는 분들에겐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피복비를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피복피는 1인당 297840원으로 이 돈으로 제복을 구입하는 것이랍니다. 불시 점검을 나왔을 때, 착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라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떄문에 꼭 착용해 주는게 좋겠죠?
- 군대 공익 기준, 몸무게는? 사회복무요원기준 보기 -
우선 군입대를 앞두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게 되죠. 기준을 보면 1~3등급의 경우는 현역으로, 4등급은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엔 질병이나 몸무게가 과도하게 적거나 혹은 많이 나가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경우 신체검사에서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여 공익으로 빠지게 된답니다.
때문에 신체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익으로 판정이 되는 키와 몸무게는 BMI지수와 연관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BMI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BMI지수가 17미만이면 4급. 신장이 140초과 146cm미만일 경우 체중에 상관없이 5급. 140cm이하는 6급 판정을 받게 된다네요. 더 자세한 기준과 몸무게에 관련된 내용은 병무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군대 공익 기준, 몸무게 관련 내용 볼 수 있는 곳▽
https://www.mma.go.kr/index.do
예전에 4급을 받고 빠지게 되면 신의아들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전역을 한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빠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그때가 떠오르면서 부럽기도 하더라구요. 군입대를 앞두거나 복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도 이만 물러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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