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간 습한감이 있는 오늘 하루, 시원한 화채가 떙기는 오늘이네요.
사실 과일에 트라우마가 있어 과일과 관련된 음식을 먹진 못하지만, 시원하고 상큼한 무언가가 떠올라 화채를 언급해봅니다.
오늘은 정보통통소식으로 배우 강지환과 가수 정준영 그리고 최종훈의 판결 내용이 있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 강지환 성폭행 혐의 태도 및 정준영 최종훈 판결에 선남선녀? -
- 배우 강지환 성폭행 혐의 -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의 배우 강지환은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답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강지환은 저로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고 말했답니다.
- 강지환 성폭행 혐의 검찰과 변호인 측 -
검찰은 강지환 측이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인지 헤아려 달라고 했답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다당시 강씨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도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를 했고,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답니다.
이는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내용입니다.
- 강지환 성폭행 혐의 태도 및 정준영 최종훈 판결에 선남선녀? -
- 정준영 최종훈 사건 판결에 선남선녀? -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국가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재판부의 발언은 성폭력 사건을 남녀가 술을 마시다 벌어진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집단적인 범행이었고 재판부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했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남선녀라고 칭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여성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장이 법정에서 던진 이 짧은 발언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을 남녀가 함꼐 술을 마시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 쯤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답니다.
집단성폭행 범죄가 마치 술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인식돼돼 술이 곧 면책의 수단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며 재판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이성적인 남녀관계로 정의하면 피해자의 목소리는 가리지기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섬임연구위원은 "선남선녀는 일반적인 남녀 간의 교제관계처럼 쌍방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강압적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중복되는 범죄에 그런 표현을 쓰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했답니다.
- 정준영 최종훈 사건 법원의 관행 -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에서는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법원의 양형 관행도 있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정준영은 1심보다 1년 감경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답니다.
최종훈의 형량은 실형 선고 시 받을 수 있는 최저치로 재판부는 정준영에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고,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의 요건에는 들지않는다고 설명했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만 반성하는 취지만 보여도 감형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최단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양형 패ㅓㄴ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이 감형의 주요인인 만큼 이를 정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게 최근의 사회적 목소리이며, 반성의 기준이 더욱 명확히 제시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번 더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개별적인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반성성 등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은 어떤지, 피해자가 어떤 맥락에서 합의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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